구분 | 구비서류 | 절차 (접수 및 배정)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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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전입신고 : 주민등록등본 ↓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해당학교를 지정 ↓ 배정학교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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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 - 재학증명서 1통 - 전입지 주민등록등본 (여백에 "전 가족이 이사하였음을 증명함. 통(반)장ㅇㅇㅇ(인)" 기재후 서명)2부 |
전입지 지역교육청 학무과에 접수 - 접수 : 수시 - 배정 : 즉시 |
ㆍ주민등록등본에 전 가족 등재 ㆍ부모가 동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ㆍ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 호적등본 또는 입증 될만한 자료 첨부 ㆍ학부모(학생)가 배정 신청한 3개학교 중 학급당 평균 인원이 적은 학교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중학교 (면지구) |
- 재학증명서 1통 - 전입지 주민등록등본 (여백에 "전 가족이 이사하였음을 증명함. 통(반)장ㅇㅇㅇ(인)" 기재후 서명)2부 |
전입지 소재 중학교에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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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귀국하는 중학생 전학 |
ㆍ재학학년,재학기간 명시 ㆍ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ㆍ재외동포자녀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ㆍ재외동포자녀에 한함 (별도서식) ㆍ재외공관장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