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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양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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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안내

구분 구비서류 절차
(접수 및 배정)
유의사항
초등학교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전입신고 :
주민등록등본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해당학교를 지정

배정학교에 신고
중학교 - 재학증명서 1통
- 전입지 주민등록등본
(여백에 "전 가족이
이사하였음을 증명함.
통(반)장ㅇㅇㅇ(인)"
기재후 서명)2부
전입지 지역교육청
학무과에 접수
- 접수 : 수시
- 배정 : 즉시

ㆍ주민등록등본에 전 가족 등재

ㆍ부모가 동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부모중 한분이 공무원일 경우 : 재직증명서 첨부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첨부

ㆍ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 호적등본 또는 입증 될만한 자료 첨부

ㆍ학부모(학생)가 배정 신청한 3개학교 중 학급당 평균 인원이 적은 학교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근거리에 있는 학교순으로 배정하되 정원이 부족한 학교에 우선 배정 합니다.

중학교
(면지구)
- 재학증명서 1통
- 전입지 주민등록등본
(여백에 "전 가족이
이사하였음을 증명함.
통(반)장ㅇㅇㅇ(인)"
기재후 서명)2부
전입지 소재
중학교에 접수
해외에서
귀국하는
중학생
전학
ㆍ재학학년,재학기간 명시
ㆍ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ㆍ재외동포자녀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ㆍ재외동포자녀에 한함 (별도서식)
ㆍ재외공관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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