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신양초등학교

검색열기

학부모 공간

가정통신문

메인페이지 학부모 공간가정통신문

가정통신문

게시 설정 기간
가정통신문 상세보기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윤미숙 등록일 2024.05.20

안녕하세요?

학부모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활동하기에 좋은 날씨로 인해 등·하교 시간, 방과 후 및 주말을 이용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그와 관련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 수칙을 안내하고니, 각 가정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등·하교시에 자전거 통학을 지양해주시기를 바라며, 방과 후 및 주말 동안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 안전수칙을 인지하고 탈 수 있도록 가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자전거를 탈 때 주의사항

헬멧과 무릎 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 자전거 사고 사망원인의 80%가 머리손상이며, 사망자 10명중 9(89%)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머리 크기에 맞는 헬멧을 반드시 착용합니다.

자전거 이용시 휴대전화·이어폰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 휴대폰·이어폰 사용에 따른 인지능력 및 시야각이 떨어져 사고위험 증가합니다.

브레이크를 인위적으로 제거(불법 개조)하지 않으며, 브레이크의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합니다.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걷도록 합니다.

몸에 맞는 자전거를 탑니다.

- 자전거 안장에 앉아 발바닥 반 정도가 닿을 수 있게 안장 높이를 조절합니다.

눈에 잘 띄도록 밝은색 옷을 입고 타며 밤에는 자전거를 타지 않습니다.

 자전거 통행원칙을 준수합니다.

2.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발생 현황

 전동킥보드 뿐만 아니라 스케이트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자건거, 킥보드 등 놀이기구의 사용이 활성화되었고,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위험한 사례들이 다수 보도되며, 매년 사고가 증가하는 등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등) 이용 금지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일한 의무를 갖습니다. 또한 20215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시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전동킥보드 면허취득을 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학생이 개인용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이용하여 ·하교 및 야외 활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