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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안내
□ 목 적
?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교육지원청-교육청 예산 편성
? 다양한 의견 수렴과 소통을 통한 재정 운영의 투명성·민주성 확보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보장으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실현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세부내역 및 신청서식
?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