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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양초 학교규칙을 개정하고 고시합니다
1. 개정 사유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8. 31.) 및 학교방역 관리 지침의 최근 변경사항을 반영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고시를 반영한 학교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필요
2.개정 과정
9.25.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
11.27.~12.1. 교원,학생,학부모 의견 수렴
12.19. 학교운영위원회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