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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학부모님들께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자전거를 이용한 등·하교를 지양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과 후 학생들이 학교나 집 근처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여 놀거나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 학생들의 안전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자전거를 탈 때의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자전거 이용 시에 반드시 안전모와 보호장비를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사망률이 5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자전거 안전모를 착용하면 사고 발생 시 심각한 머리 부상이나 사망확률을 상당히 줄여 줍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13조 2항에 의하면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교 학생들이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채 건너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바퀴 달린 것(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힐리스)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지도하여 위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됨을 인지하고 안전한 주행 방법에 대해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