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신양초등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
작성자 윤미숙 등록일 2024.03.19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학부모님들께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자전거를 이용한 등·하교를 지양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과 후 학생들이 학교나 집 근처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여 놀거나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 학생들의 안전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자전거를 탈 때의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자전거 이용 시에 반드시 안전모와 보호장비를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사망률이 5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자전거 안전모를 착용하면 사고 발생 시 심각한 머리 부상이나 사망확률을 상당히 줄여 줍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132항에 의하면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교 학생들이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채 건너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바퀴 달린 것(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힐리스)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지도하여 위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을 인지하고 안전한 주행 방법에 대해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당부드립니다.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