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이용한 2022년 1-2월 육류 검수확인 결과 1. 본교는 학교급식법 제4조 제1항과 관련한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등급, 그 밖의 품질기준을 준수합니다. - 쇠고기 : 국내산, 한우, 1등급 이상 - 돼지고기 : 국내산, 2등급 이상 - 닭고기, 오리고기: 국내산(무항생제) -계란 : 국내산(무항생제) 2. 쇠고기 등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 위·변조 방지대책 강화를 위해서 가)‘축산물 검수시스템’ 운영 통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 조회 의무화 -축산물품질평가원(www.ekape.or.kr)/축산물 안심거래/축산물 검수시스템 ⇒ 검수내역 등록(부위, 수량, 특이사항) ⇒ 검수내역 출력 보관 나) 위·변조 의심업체는 즉시 거래를 중지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다) 국내산 축산물 납품시 마다 등급판정확인서 또는 ‘축산법시행규칙 제45조’ 의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 결과가 표기된 공급명세서 사본 징구 및 납품되는 부위 및 수량 반드시 표기(납품업체 대표자와 등급판정확인서 상의 신청자 명의가 다른 경우 도축증명서 및 구매증빙 거래명세서 등 추가 징구) 3. 학교홈페이지 급식소식-축산물 이력번호 조회를 클릭하시면 검수확인 가능합니다. 4. 상세한 내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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